서울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20곳 세무조사 2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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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는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기업·청년인턴십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등을 포함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소 2년간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향략·사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29인, 30∼299인이면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이 각각 3인,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강남구 일자리정책과(☎02-3423-5563)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는 이 인증제를 2011년부터 실시해 작년까지 114개 사를 선정하고 1천458명의 취업을 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