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되자 컴퓨터로 위조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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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9시께 A4 용지에 차량 번호를 적어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 코팅하고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번호판을 위조해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법정에서 계속 체납된 세금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뿐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