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상습 협박하고,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카드빚 갚아줘" 부인 가게서 행패 일삼은 50대 징역 10개월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의 가게에서 수 차례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무단침입하는 등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5월 5차례에 걸쳐 부인 B(46)씨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자신이 쓴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식탁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밤에 몰래 B씨의 분식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집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