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제가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을 택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국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었죠."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민서(48)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 대표는 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강 대표는 첫 공판 때부터 "벌금형이 선고되면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을 택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가가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2018년 9월 네이버 카페 '양해모'를 만들어 활동해 왔고, 지난해 3월부터는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 나쁜 부모)를 운영한다.
작년 1월 청와대 앞에서 삭발까지 한 강 대표는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을 정도로 자랄 동안 변화된 것이 없다"며 정부에 서운함을 나타냈다.
당시 양해모는 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그나마 실현된 항목이 내년 5월부터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
강 대표가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뛰어드는 이유는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1999년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헤어지고 나서 21년째 양육비 소송을 하고 있다"며 "그간 28번 소송을 했고 29번째 소송을 준비하는 현재까지도 그 사람에게서 받은 양육비는 270만원뿐"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휴대전화 2대와 번호 4개를 사용하면서 비양육자들에게 수시로 전화해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그 과정에서 5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대부분 기소유예나 무죄로 종결됐고, 2년간 양육비 미지급 문제 102건을 해결했다.
양육비 소송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소송'이라는 강 대표는 아이들을 위해 양육비 문제 해결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양육자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이 양육비 지급인데, 이 돈을 주기 싫어서 자기 자식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했더라도 아이에게 부모 역할은 각기 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아이를 보지 않아 아이는 더 큰 피해를 겪게 되죠. 양육비 미지급 문제 1건이 해결되면 1명의 아이가 행복할 것을 생각하니 고소·고발이 두려워도 활동을 멈출 수 없어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