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판사들, 檢항소에 "객관적 증거 왜곡"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들이 검찰의 항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신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공판만 16차례 진행했으나 검사는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념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검사의 논리는 일체의 사법행정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항소 이유서를 요약한 내용도 억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의 실수를 막는 것도 사법부 신뢰회복에 중요하다"며 "주의해서 보려는 것도 전부 부당한 지시나 재판개입이라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 측은 "수사를 방해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는 대단히 자해적 행위"라며 "감히 상상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막연한 의구심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 주장을 펼쳤다.

판사들이 유출한 내용 가운데 수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단순히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였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정보도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