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6만 김해시, '특례시 지정' 촉구…광역시급 행·재정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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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대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해 지방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9일 경기 화성시에서 연 전국 대도시 시장 협의회 8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강덕출 김해부시장은 "특례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 주요 목적"이라며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특례를 부여해 지방 거점 도시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56만인 김해시는 지난 2012년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에 가입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 확대와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