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서 각종 특혜 의혹"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29일 동해 시민 단체가 제기한 '망상 1지구 사업자 지정 의혹'을 일축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시민단체 의혹 일축…"적법 지정"
동자청은 이날 입장을 밝히는 자료를 통해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개발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해 동해이씨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등으로 과도한 부동산 차익만 노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발사업자가 관광 리조트, 국제학교, 특성화대학, 복합쇼핑몰, 관광 휴양시설 등 정주 환경을 조성한 후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도록 단계적 개발을 사업협약에 의무화해 안전장치를 이미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해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가 민간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동해시는 시유지 무상 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개발사업자는 시유지를 유상 매입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동자청은 "올해 4월부터 토지 보상 일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등 행정 절차가 지연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행정 감사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동자청이 밝힌 자료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이런 개발계획이야말로 오히려 외국인의 투자를 방해하고, 개발업자의 사익을 챙기려는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과정에서도 경자청의 각종 특혜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동해이씨티는 더 청정 도시를 오염시키지 말고 떠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