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남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 것인지는 모두 안다.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탓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토대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위 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