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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중 드론 띄워 아파트 주민 성관계영상 촬영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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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려워"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한밤 중 드론을 띄워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하고 B(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19일 오전 0~3시 사이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날려 창문을 통해 입주민 여러 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3시5분께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추락했다는 주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파손된 드론을 수거했다. 수거한 드론에는 아파트 입주민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확인됐으며 성관계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추락한 드론을 찾으러 온 남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 달아났고 이후 경찰은 도주로 등을 추적해 A씨 등을 붙잡았다.

    검찰은 이들이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찍힌 영상 외에는 다른 불법 촬영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파트 창문 밖에서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신체의 침입'으로는 보기 어려웠다. 특별비행 승인 없이 드론을 야간에 띄운 것은 항공안전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 부산지방항공청에도 통보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날로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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