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합법노조된 전교조와 7년 만에 단체교섭…오늘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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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국서 '89년 해직교사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 개회식을 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은 7년 만에 재개된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가 지난달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데 이어 노동부가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이날 본교섭에서는 2013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단체교섭 절차 등과 관련한 사항이 논의된다.
한편 전교조는 28∼29일 이틀에 걸쳐 전국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1989년 전교조 교사 대량해직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회가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1989년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 조합원 1천527명 모두를 파면·해임하는 초강경책을 썼다"며 "김영삼 정권이 해직 교사를 모두 특별채용 형식으로 신규 채용한 것은 대량해직이 무리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2002년 관련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모든 전·현직 교사들에 대해 구체적 명예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전교조 탄압과 교사 대량해직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회는 조속히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은 7년 만에 재개된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가 지난달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데 이어 노동부가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이날 본교섭에서는 2013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단체교섭 절차 등과 관련한 사항이 논의된다.
한편 전교조는 28∼29일 이틀에 걸쳐 전국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1989년 전교조 교사 대량해직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회가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1989년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 조합원 1천527명 모두를 파면·해임하는 초강경책을 썼다"며 "김영삼 정권이 해직 교사를 모두 특별채용 형식으로 신규 채용한 것은 대량해직이 무리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2002년 관련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모든 전·현직 교사들에 대해 구체적 명예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전교조 탄압과 교사 대량해직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회는 조속히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