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청탁해줄게" 마약 사범 상대 사기 친 50대 실형
감형 청탁을 미끼로 마약 사범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1천350만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마약 사건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B씨를 찾아가 "검찰 마약반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1천700만원을 주면 석방시켜 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C씨에게 접근해 "당신이 다른 마약 사범 제보를 해 경찰이 체포한 것처럼 공적 서류를 꾸며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마약을 투약, 거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