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7명 신체 불법 촬영' 전주 고교생 퇴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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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최근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의 다리와 전신사진 등 촬영해 갖고 있다가 친구의 제보로 적발됐다.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여자 교사 7명의 다리 등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휴대전화에는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 있던 고지서도 촬영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앞서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벌여 전학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지위법에 따라 문제가 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만큼 15일 이내에 재심 요청이 없다면 퇴학 조치될 예정"이라며 "피해 교사들은 상담 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