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 "박덕흠·조수진 처벌해야" 권익위 진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안진걸 소장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기소가 진행되지 않아 권익위와 인사혁신처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박 의원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