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으로 1천200여명 울려…공범 1명 추적 중
가상화폐 사기로 177억 꿀꺽…판매업자 등 3명 기소
가상화폐 사기로 사람들을 속여 177억원을 가로챈 판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최근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인 A씨를 구속기소하고, 본부장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상화폐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국 모 그룹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1천2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77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B씨 등은 A씨가 운영한 가상화폐 판매조직의 회원관리·가상화폐 분배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범행을 방조한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가 소유한 6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기소 전에 추징보전을 했다.

검찰은 모두 46개 계좌 추적과 공모 정황이 드러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가상화폐를 판매한 중국 그룹이 유령회사이며, 홈페이지도 피고인들이 제작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주범인 A씨와 가상화폐 한국 판매총책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C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도주해 추적 중이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서민생활침해 사범에 대해 초동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