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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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충북의 모 소방서장이 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2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소방서장은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계급이 강등됐다.

A소방서장은 지난 7월 신입 직원 환영회에서 조리한 라면을 자신의 젓가락으로 떠 직원에게 건넸다. 그러나 직원이 위생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자 라면을 던지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받은 뒤 A소방서장에 대해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고 인사조치를 하도록 충북소방본부에 권고했다. 충북소방본부는 A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넘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