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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 시험지 유출' 교직원 구속…"사진찍어 입시 브로커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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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신뢰 크게 훼손…도주 위험 있어"
    수천만원 내고 시험지 받은 학부모 조사중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경기도 용인 소재 A고등학교 교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A고등학교로 배송된 SAT 시험지가 든 상자를 뜯어 사진을 찍은 뒤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된 시험지는 학부모 수십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A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CCTV 파일 등을 확보한 후 지난 23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 판사는 "이 씨의 행위는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 씨가 해외로 도망할 염려가 있고, 해외 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SAT 문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입시 브로커 B씨를 구속하고 이를 활용한 학원강사와 학부모 등 20여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은 학무보들이 수천만원을 내고 시험지는 미리 받은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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