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록심사위 "박병대 전 대법관 등록 거부사유 없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등록심사위원회가 박병대(63·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등록심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변협 상임이사회는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등록 거부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등록심사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했다.

이런 배경에는 박 전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현재 재판을 받는 사정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을 거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예정이다.

변협은 이날 결정에 대해 "순수하게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했다"며 "정치적 고려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적정성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7년 6월 퇴임했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8월를 변협 등록심사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