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살짜리 원생을 발로 밟는 등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를 수사 중인 것과 관련,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 교사는 원장의 딸이며, 교사를 포함해 원장과 원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끔찍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 가해 교사는 원장의 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6살 남자아이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규모가 크고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이가 담임교사에게서 장기간 학대를 당했고, 그 교사가 원장의 딸이란 사실을 얼마 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5일 아이가 녹초가 된 상태로 본인 옷이 아닌 큰 바지를 입고 하원한 것을 보고 이유를 묻자, 자신의 허벅지를 가리키며 '선생님이 여기를 밟아 참을 수 없어 오줌을 쌌다'고 했다"라면서 "교사에게 전화로 확인하니 '점심에 매운 음식이 나왔는데, 아이가 물을 많이 먹어 오줌을 쌌다'고 속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물음에 아들은 교사가 밥을 5∼6숟가락씩 억지로 먹이고, 구역질하는 상황에서 밥을 삼킬 때까지 허벅지와 발목을 꾹꾹 밟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 토하게 하고, 음식을 삼키지 않으면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는 등 행위를 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아이가 호흡기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했기에 식사량도 적고 편식도 심해 스트레스가 많았고, 5살 때부터 아이가 원할 때 식사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했었다"라면서 "가해 교사는 지금이 아니면 식습관을 고치기 어려우니 꼭 도와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끔찍한 학대 행위를 해온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CCTV를 먼저 확인한 원장은 아이의 말이 맞는다고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영상 확인을 요청하는 부모를 만류하며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회유를 했다"라면서 "실랑이 끝에 영상을 봤는데 아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악랄한 학대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교사가 아이가 먹지 못해 뱉은 토마토를 움켜쥐어 입에 넣었고, 오줌이 마렵다고 동동거려도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소변을 보게 했으며, 발목을 교차시켜 복사뼈가 맞닿게 한 다음 힘을 주어 밟거나 팔을 들어 올려 끌고 교실 밖으로 데려가기도 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보는 내내 숨을 쉴 수 없었고 심장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며, 학대가 얼마나 오래갔는지 주변 친구들은 그 장면이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다"라면서 "영상을 확인할 때까지 원장은 가해 교사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직하도록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저희를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다른 학부모 도움으로 다른 아이들의 증언을 통해 아이가 5살 때도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작년 학대는 CCTV가 없어 아이들 증언만으로는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라면서 "아이는 베개를 주변에 쌓아 자신을 지켜준다고 말하는 등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이 동생 허벅지를 밟는 등 폭력성도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가해 교사와 원장·원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학대를 지켜본 다른 아이들의 심리 상태 확인과 치료, 보육교사 자격 요건과 원장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4월 22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40대 여성인 이웃 B씨의 집 현관문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A씨는 7개월 뒤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든 채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