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성폭력 의혹 고발' 시민단체 관계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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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회원 1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3월 태영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6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근 이들의 기자회견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고발에 참여했던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