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7일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연내에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체 수단으로 시행된 원격수업은 학교 교육을 대신할 수 없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교육 공공성 확대와 국가의 책무성을 다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