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부장판사 김창형)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백화점 매니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2016년부터 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145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총괄판매 매니저였던 A씨가 횡령한 물품은 시가로 총 5억 2600여만원 어치였다.
재판부는 "백화점 물품을 횡령해 판매하거나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는 등 A씨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해가 복구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실적을 쌓아 인정받고자 했던 욕구가 범행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