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년 6개월 만에 또 필로폰에 손댄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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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에서 공범과 현금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0.06g을 구매해 0.03g을 투약했다.
지난 2월에는 부산에서 공범과 현금 1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매해 같은 양을 투약했다.
A씨는 2018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