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 두고 김천시민-업체 간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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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2심 진행 중…업체, 시·시민 상대로 30억원 손배소송
경북 김천의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김천시·시민-시행업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7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행업체 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낸 '건축 허가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김천시는 패소한 후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만큼 김천시가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해 건축 허가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즉 개정 조례를 소급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천고형페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30여개 단체는 최근 '김천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를 발족하고 반대 운동에 나섰다.
앞으로 차량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시의회도 SRF 소각시설 건립반대 결의안을 내고 "환경오염과 대기유해물질 발생으로 인체에 유해하고,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RF 시설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활용업체 창신이앤이는 주민 대표 2명과 김천시를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내 법정 다툼이 확대하는 양상이다.
지난주에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이 열렸는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손배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고법 행정부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은 올 연말 내지 내년 1월 판결이 나올 전망이라서 그때까지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신이앤이는 시내 중심가인 신음동에 SRF 소각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시민대책위는 "폐플라스틱과 폐합성수지(비닐 등)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소각, 스팀을 생산하는 SRF 소각시설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됐고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행업체 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낸 '건축 허가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김천시는 패소한 후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만큼 김천시가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해 건축 허가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즉 개정 조례를 소급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천고형페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30여개 단체는 최근 '김천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를 발족하고 반대 운동에 나섰다.
앞으로 차량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시의회도 SRF 소각시설 건립반대 결의안을 내고 "환경오염과 대기유해물질 발생으로 인체에 유해하고,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SRF 시설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활용업체 창신이앤이는 주민 대표 2명과 김천시를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내 법정 다툼이 확대하는 양상이다.
지난주에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이 열렸는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손배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고법 행정부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은 올 연말 내지 내년 1월 판결이 나올 전망이라서 그때까지 주민과 업체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신이앤이는 시내 중심가인 신음동에 SRF 소각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시민대책위는 "폐플라스틱과 폐합성수지(비닐 등)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소각, 스팀을 생산하는 SRF 소각시설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됐고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