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절차는 쟁의 피하기 위한 것…금지 목적 아냐"
대법 "분쟁조정 전 파업 가결한 노조 투표 유효"
노동위원회의 노사분쟁 조정 전에 노조에서 투표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해도 쟁의행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철도공사 노조원 21명은 2013년 12월 1차, 2014년 2월 2차 파업을 벌였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 신청을 했고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돼 모두 징계가 취소됐다.

사측은 1·2차 파업 목적이 노동조합법이 정당한 쟁의 사유로 정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2차 파업은 법이 정한 쟁의행위 전 분쟁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은 철도공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차 파업 목적이 사측이 주장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저지'가 아니라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근로조건과 관련된 파업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2차 파업 역시 임금 안건이 포함돼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철도공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는 2차 파업을 가결한 노조 투표가 노동위원회의 분쟁 조정 전에 이뤄진 점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쟁의행위에 앞서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쟁의행위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지 쟁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의 노사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미리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철도공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