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에 봉안해야" 서산시의회, 법원에 탄원
충남 서산시의회는 일본으로부터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부석사 봉안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23일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탄원서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된 이후 불상 내부 조사를 통해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된 불상임이 밝혀졌다"며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자리인 부석사에 봉안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법원은 2017년 1월 이 불상의 부석사 소유권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했다"며 "그런 데도 정부가 항소와 함께 불상 이송 집행정지를 신청해 부석사 소유 불상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에 봉안해야" 서산시의회, 법원에 탄원
이연희 시의회 의장은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며 "정부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고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자리인 서산 부석사에 봉안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