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유인해 온라인 플랫폼인 ‘하데스카페’에서 활동한 사기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보완 수사로 혐의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던 피의자가 끝내 구속된 것이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송정은 부장검사)는 17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캄보디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단체에 단순히 통장을 양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밀접하게 연계돼 사기 범행을 반복해 온 정황과 처벌 전력 등을 확인했다. 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추가로 A씨가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하데스 카페’에서 공범들로부터 수사 대응 요령을 공유받은 정황도 파악했다.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