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24일 첫 사전심사 결과를 내놨다. 본안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한건도 없었고, 적법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26건 모두 줄줄이 각하 처리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관련 첫 판단을 내렸다. 총 26건을 심사해, 26건 모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원은 법원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전날까지 총 153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제도 시행 초기부터 뚜렷한 수요를 보였다.그러나 ‘1호 본안 사건’은 나오지 않았다. 헌재법 제72조에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체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청구기간(판결 확정 뒤 30일)이 지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한 경우 ▲기타 등 5가지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26건 중 네번째 요건인 ‘청구사유 미해당’을 이유로 각하 결정된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만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주 4.5일 근로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고용 유연성’ 기조에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21개 산별조합 대표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했다. 정부 측에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이 대통령은 첫머리 발언에서 “경영계는 고용 유연성을, 노동계는 ‘해고는 죽음’이란 점을 강조하며 양측 입장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극화 완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9일 경사노위 출범 당시 언급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정책 기조를 재차 확인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고용 유연성 기조와 결이 다른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섬유·유통·건설노조연맹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해고 없이는 기업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상향하자는 주장이다.금융노조와 공공연대노조 등은 주 4.5일제 도입을 공식 요구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려면 보다 급진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공공사회산업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정부가 사용자로서 교섭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고, 총액 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