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멈추려면…인력 늘리고 주 5일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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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 부담부터 덜어야…배송 수수료 인상도 검토 필요
산재보험 가입 확대도 시급…노동계, 특고 단결권 보장 촉구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여파로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와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친 고용 형태의 변화와 업계의 과잉 경쟁 등이 맞물려 형성된 것으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일단 택배 분류작업 인력 충원과 주 5일제 도입 등을 통해 택배기사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수수료 인상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근무 시간 제한 장치 없어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는 고용 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특고)이라는 점과 직결된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와는 달리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는 달리 배송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23일 박종식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택배산업 초기만 해도 택배사는 택배기사를 근로자로 채용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대거 특고로 전환했다.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고용 유연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약 5만명 규모인 국내 택배기사의 대다수는 특고 종사자다.
특고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 시간에 제한이 없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됐지만, 택배기사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지금도 택배기사는 대부분 주 6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택배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택배기사의 근무 시간이 길어져도 과로를 막을 장치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71시간에 달했다.
최근 들어 택배기사의 고용 형태에는 약간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이다.
쿠팡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로는 처음으로 직접 배송을 시작하면서 '쿠팡맨'으로 불리는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했다.
근로자인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마켓컬리 등 신선식품 배송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유통망을 구축한 업체들도 특고와 직접 고용 배송 인력을 함께 운영 중이다.
◇ 분류작업 부담부터 덜어야…중장기적으론 주 5일제 도입
택배사가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장시간 노동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고용 형태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다.
택배기사들이 직접 고용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택배기사 중에도 고정적인 임금보다는 배송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택배 분류작업 등 택배기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택배 분류작업은 터미널에 모인 택배를 배송 권역별로 나누는 작업을 가리킨다.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자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공짜 노동'이라고 주장하지만, 택배사는 택배기사의 업무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CJ대한통운은 지난 22일 분류작업 지원 인력 4천명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이번 대책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택배기사 인력을 충원해 주 5일제 근무를 실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기존 택배 배송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되 택배기사를 늘려 한 주에 이틀씩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택배기사와 택배사의 표준계약서에 근무 시간 제한을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근무 시간 제한을 도입할 경우 좀 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 택배 수수료 인상도 검토 필요
택배기사를 충원하고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택배기사의 소득이 배송 수수료인 상황에서 택배기사 1인당 배송 건수가 줄면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근무 시간 단축이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면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국내 택배 수수료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 인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국내 택배산업은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몇몇 대형 택배사의 과잉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택배를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게 거의 전부인 서비스는 차별화가 어려워 경쟁은 단가 인하에 집중됐고 택배기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도 떨어졌다.
택배사들의 경쟁 구도 속에서 배송 단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종식 연구원은 "우리나라 택배 배송 단가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면 낮다"며 "택배기사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려면 단가 인상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산재보험 가입 확대도 시급
과로뿐 아니라 무거운 택배를 나르는 데서 오는 근육통, 분진 노출에 따른 호흡기 질환 등에 취약한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행법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포함되지만, 본인의 신청으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등록된 택배기사 2만4천845명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자는 1만4천991명(60.3%)에 달했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는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업체의 직·간접적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 육아, 사업주 귀책 사유에 따른 휴업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택배기사 본인이 보험료를 내기 싫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기도 한다.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지만, 특고는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특고의 산재보험료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택배 영업소별 건강 관리자 지정, 택배기사 정기 건강검진, 영업소 응급·방역 물품 구비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택배기사 조직화도 필요…노조법 개정 요구
택배기사들이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7년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가 출범하고 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아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단체교섭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이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등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등은 중노위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노동계는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고의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택배 소비자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를 무시하면서 빠르고 값싼 배송만 요구한다면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종식 연구원은 "무료 배송과 새벽 배송의 이면에 택배기사의 장시간 심야 노동이 있고 과로사가 잇따른다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빠르고 값싼 배송만 요구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재보험 가입 확대도 시급…노동계, 특고 단결권 보장 촉구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친 고용 형태의 변화와 업계의 과잉 경쟁 등이 맞물려 형성된 것으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일단 택배 분류작업 인력 충원과 주 5일제 도입 등을 통해 택배기사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수수료 인상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근무 시간 제한 장치 없어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는 고용 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특고)이라는 점과 직결된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근로자와는 달리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는 달리 배송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23일 박종식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택배산업 초기만 해도 택배사는 택배기사를 근로자로 채용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대거 특고로 전환했다.
기업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고용 유연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약 5만명 규모인 국내 택배기사의 대다수는 특고 종사자다.
특고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 시간에 제한이 없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됐지만, 택배기사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지금도 택배기사는 대부분 주 6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택배 물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택배기사의 근무 시간이 길어져도 과로를 막을 장치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71시간에 달했다.
최근 들어 택배기사의 고용 형태에는 약간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이다.
쿠팡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로는 처음으로 직접 배송을 시작하면서 '쿠팡맨'으로 불리는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했다.
근로자인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마켓컬리 등 신선식품 배송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유통망을 구축한 업체들도 특고와 직접 고용 배송 인력을 함께 운영 중이다.

택배사가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장시간 노동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고용 형태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다.
택배기사들이 직접 고용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택배기사 중에도 고정적인 임금보다는 배송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택배 분류작업 등 택배기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택배 분류작업은 터미널에 모인 택배를 배송 권역별로 나누는 작업을 가리킨다.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자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공짜 노동'이라고 주장하지만, 택배사는 택배기사의 업무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CJ대한통운은 지난 22일 분류작업 지원 인력 4천명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이번 대책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택배기사 인력을 충원해 주 5일제 근무를 실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한다.
기존 택배 배송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되 택배기사를 늘려 한 주에 이틀씩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택배기사와 택배사의 표준계약서에 근무 시간 제한을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근무 시간 제한을 도입할 경우 좀 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택배기사를 충원하고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택배기사의 소득이 배송 수수료인 상황에서 택배기사 1인당 배송 건수가 줄면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근무 시간 단축이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면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택배기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국내 택배 수수료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 인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국내 택배산업은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몇몇 대형 택배사의 과잉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택배를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게 거의 전부인 서비스는 차별화가 어려워 경쟁은 단가 인하에 집중됐고 택배기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도 떨어졌다.
택배사들의 경쟁 구도 속에서 배송 단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종식 연구원은 "우리나라 택배 배송 단가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면 낮다"며 "택배기사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려면 단가 인상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산재보험 가입 확대도 시급
과로뿐 아니라 무거운 택배를 나르는 데서 오는 근육통, 분진 노출에 따른 호흡기 질환 등에 취약한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행법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에 포함되지만, 본인의 신청으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등록된 택배기사 2만4천845명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자는 1만4천991명(60.3%)에 달했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는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업체의 직·간접적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 육아, 사업주 귀책 사유에 따른 휴업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택배기사 본인이 보험료를 내기 싫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기도 한다.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지만, 특고는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특고의 산재보험료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택배 영업소별 건강 관리자 지정, 택배기사 정기 건강검진, 영업소 응급·방역 물품 구비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택배기사들이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7년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가 출범하고 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아 단체교섭을 포함한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단체교섭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이 응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등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등은 중노위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노동계는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고의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택배 소비자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가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를 무시하면서 빠르고 값싼 배송만 요구한다면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종식 연구원은 "무료 배송과 새벽 배송의 이면에 택배기사의 장시간 심야 노동이 있고 과로사가 잇따른다면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빠르고 값싼 배송만 요구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