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을 계획했다고 봤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한다"며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변호인들도 "하루에 기록을 1000페이지씩 봐도 200일"이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인들이 그동안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해오며 기록 확인이 많이 돼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4일에 다음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후 재판부는 정식 공판을 열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