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소비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2일 연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견을 내놨다.
앞서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넓히는 집단소송제법 제정안과 소송을 당한 기업에 실제 입증된 피해액보다 많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성균관대 한석훈 교수는 '집단소송법(안)의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법은 거액의 화해금을 노린 소송이 남용될 길을 열어주고,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무차별 진입을 허용한다"면서 "소송 남발로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집단소송법이 초기 미국 집단소송제와 유사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에서 막대한 배상액, 광범위한 소송자료 제출, 주가·회사 이미지 추락 등의 부작용이 심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배심제가 결합해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집단소송제 확대보다는 현행 민사소송법에 있는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소송에 따른 피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윤석찬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미국도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일정 배수의 배상액을 부과하는 배액 배상제를 도입할 때 2~3배 한도로 시행한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엑손사 선박 충돌사고의 원유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0억 달러(5조원)에서 5억750만달러(6천억원)로 감액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실손해 배상과 징벌적 배상의 비율을 최대 1대1로 한 것으로, 미국에서도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악의에 찬 고의'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도 개회사에서 "두 법안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영상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존폐위기까지 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중년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국민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헌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적 방식이 가장 중요" vs "이 정도론 재판관 귀에 안 들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시법상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변호인단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젊은 참여자들은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면 국민 변호인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헌재를 압박하기에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방식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 주도 재개발사업이 부산 사하구에서도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비(非)수도권 최초의 공공 재개발 성사 여부에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 재개발이 공사비 급등이 불러온 재개발 양극화를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5일 부산지역 주택정비업계에 따르면 사하구 괴정동 일원 오작로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공공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를 최근 사하구에 제출했다. 부산시는 사하구의 입안 요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7만2894㎡ 부지에 1947가구(가안)를 짓는 공공 재개발 사업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실상 부산에서 공공 재개발의 첫 인허가 행정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지역 정비업계는 시공능력 기준 국내 20~40위권 중견 건설사들이 이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비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데다 자체 브랜드를 넣을 수 있어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며 “원도심 일부 구역 주민들이 공공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공공 재개발은 일반적인 민간 주도 도시정비 사업과는 다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시 개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등의 절차가 불필요해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LH가 시행사로 참여하지만 시공사는 주민들이 결정한다. 서울 등 수도권은 공공 재개발의 사업성을 확인한 대기업 건설사가 관련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
대구시는 대구지역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만㎡), 육군 50사단 사령부(299만㎡), 육군 5군수지원사령부(75만㎡), 육군 방공포병학교와 1미사일여단(64만㎡) 등 네 곳, 다섯 개 부대(565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국방부가 임무 수행 가능성과 정주 환경 평가를 거쳐 군위군 영천시 상주시 등 예비 후보지 세 곳을 선정했다.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 등을 했으며 평가위 심사를 거쳐 이날 군위군을 최종 선정했다.평가위는 군위군이 사업비 최소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민원 및 갈등 해소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밀리터리타운과 훈련장의 주민 동의율이 객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김동영 평가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후보지 간 큰 격차를 나타냈다”며 “일부 지자체는 주민 동의율이 매우 저조해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다.대구시는 국방부와 협력해 이전 지역에 조성될 미래 통합 군 주둔지 개념을 구체화하는 마스터플랜과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합의각서(안)를 마련해 국방부에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와 기획재정부 심의 및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설계와 시공 등을 거쳐 목표 시점인 2030년까지 이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홍준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