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2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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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린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9일 선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