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2심도 실형 구형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린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9일 선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