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심리위원 지정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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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관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특검은 재판부가 지난 15일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결정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문심리위원 결정의 절차와 내용이 위법해 취소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장이 공판준비기일에 전문심리위원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일 외에 지정한 점, 3명을 위원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회계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한다고 했는데 단 1명만 지정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사항에 대해 사전에 당사자와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당사자에게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요구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재판장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이 평가하면 특검은 평가에서 완전히 배제되는데 공정한 심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