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달부터 교도소 근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106명 軍 대체복무
급식·청소 등 36개월 합숙
현역병과 같은 월급 받아
급식·청소 등 36개월 합숙
현역병과 같은 월급 받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주로 식자재 운반과 조리 및 배식, 영치품 배부 등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와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경계업무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26일부터 군대에 가는 대신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올해는 전남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106명이 대체복무를 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대전의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은 뒤 전국 교도소 등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한다. 법무부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요원들은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기존 직원들과 같은 근무복을 입고 복무한다. 보수는 현역병 기준에 맞춰 받는다. 평일 일과 후와 휴일에는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또 현역병과 비슷하게 정기휴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이 주어진다. 외출은 현역병의 두 배 수준인 근무 기간과 사회적 단절을 막기 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근무 태만 등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지각·무단 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으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고발 조치된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도 교정시설에서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비군 대체복무는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하게 된다”며 “2023년까지 32개 기관에서 1600여 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추가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은 아니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게 도입 계기가 됐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26일부터 군대에 가는 대신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올해는 전남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106명이 대체복무를 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대전의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은 뒤 전국 교도소 등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한다. 법무부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요원들은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기존 직원들과 같은 근무복을 입고 복무한다. 보수는 현역병 기준에 맞춰 받는다. 평일 일과 후와 휴일에는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또 현역병과 비슷하게 정기휴가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이 주어진다. 외출은 현역병의 두 배 수준인 근무 기간과 사회적 단절을 막기 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근무 태만 등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지각·무단 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으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고발 조치된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도 교정시설에서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비군 대체복무는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하게 된다”며 “2023년까지 32개 기관에서 1600여 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추가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은 아니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게 도입 계기가 됐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