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만명에 100만~200만원씩
복잡한 서류 등 불편함 해소
온라인 확인지급 방식 '호평'
경기 성남시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B대표도 코로나19로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임차료, 관리비 등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던 중 지난달 24일 새희망자금 100만원을 받아 숨통이 트였다. 집합금지업종 대상으로 원래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B대표는 추석 이후 차액 1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8월 16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시행한 영업제한업종 및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규모나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새희망자금은 지난달 25일 지급을 시작한 후 이달 21일까지 총 210만7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2조2875억원이 지급됐다.
새희망자금 지원은 기존의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이나 지난 3~5월의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과 같이 소상공인이 서류를 준비·지참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새희망자금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협업으로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 명을 빠르게 추려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지난 16일부터 행정정보만으로는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이 안 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확인지급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해 소진공의 집행검증단이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시행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를 누락한 소상공인, 공동대표 사업장, 미성년자,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취약계층 등이 이번 확인지급 신청 대상이다.
본인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증빙자료를 올리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서류를 구비해 직접 지자체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