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1일 피고인인 A교수 측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판을 연기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사건의 특성상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생인 제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A교수 측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올해 서울대에서는 A교수를 포함한 음대 교수 2명의 성 비위 의혹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학생들이 권력형 성폭력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에서 지난 몇 년 간 가해 교수 사건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 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명확히 공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