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중심" 광주지검, 수사과정서 조서 작성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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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21일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직접주의·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고자 새로운 업무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취임한 여환섭 광주지검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공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검찰 구조를 공판 준비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판에서 직접 신문한 진술 증거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직접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 물증 중심의 수사 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통신기술 발달로 영상 녹화·녹음 조사를 할 수 있어 조서 없는 수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직고소·직고발 사건 담당 부서인 광주지검 수사과와 조사과는 지난달 10일부터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방식 조사를 활용하며 필요할 때 출장 조사나 녹화를 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직접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물적 증거를 확인·수집한다.
특히 영장 청구의 경우 기존에는 경찰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했으나 담당 경찰관의 의견을 듣고 사건관계인을 면담하는 등 인권 보호 책무를 다할 방침이다.
영장 청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소 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찰 업무의 중심을 공판 준비에 두고 업무 체계도 개편한다.
검사는 직접 사건관계인을 면담해 입증계획서, 증인신문 사항 등 공판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자료를 작성하고 수사관은 공판지원팀으로 재편성해 기록관리·증거수집·분석 등 물증 확보와 공판 지원업무를 전담한다.
업무 공간 역시 검사와 수사관이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판 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해 운영 중이다.
사건관계인 조사는 영상녹화조사실 등 별도 조사실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진행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기소 유지를 담당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소 검사의 공판 참여를 대폭 늘릴 것"이라며 "법정 다툼이 치열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기소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에 책임을 지도록 직접 관여를 제도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