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공기업, 고졸자 우선 채용 규정 안 지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분석 자료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제정된 광주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따라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조례 대상 기관 12곳(2017년은 10곳) 중 이 조례를 이행한 곳은 2017년 1곳, 2018년 2곳, 2019년 1곳에 그쳤다.
시민모임은 "일부 기관은 채용된 고졸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를 선발하지 않도록 불이익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고졸 채용자를 환경미화 등 특정 직군으로 정해 인사와 신분상 차별의 소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2018년과 2019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정확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아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광주시는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과 실태조사를 수립·수행하고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 채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