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전국 확대…799개 사업장 대상
전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2024년까지 40% 줄인다
질소산화물 등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024년까지 40%가량 감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전국 799개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주고,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정해진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 개선 목표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올해 4월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남부권·동남권)의 15개 시도 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한 것이다.

이번에 할당량이 정해진 사업장은 총 799개로, 정부가 총량을 관리하는 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를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곳이다.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t, 황산화물 4t, 또는 먼지 0.2t을 초과하면 정부가 할당량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통제하는 대상 업체가 된다.

할당량은 최근 배출량이나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표] 총량관리사업장 현황(개소·%)
┌───────┬─────┬───────┬───────┬───────┐
│구분 │계 │1종 │2종 │3종 │
├───────┼─────┼───────┼───────┼───────┤
│계 │ 799│ 536(67.1%)│ 188(23.5%)│ 75(9.4%)│
├───────┼─────┼───────┼───────┼───────┤
│중부권 │ 335│ 212(63.3%)│ 85(25.3%)│ 38(11.4%)│
├───────┼─────┼───────┼───────┼───────┤
│남부권 │ 104│ 84(80.7%)│ 12(11.5%)│ 8(7.8%)│
├───────┼─────┼───────┼───────┼───────┤
│동남권 │ 360│ 240(66.6%)│ 91(25.3%)│ 29(8.1%)│
└───────┴─────┴───────┴───────┴───────┘

연도별(2020∼2024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 4천t(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 9천t(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삭감량이 많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 부문의 삭감량이 전체 사업장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삭감량의 71.9%, 87.3%를 각각 차지한다.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난해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배출량 감축에 선제 투자한 조기 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조기 감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목표 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했다.

배출량을 할당 받은 사업장은 할당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준수 여부를 관리받게 된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이 감량된다.

전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2024년까지 40% 줄인다
환경부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t 미만인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 적용한다.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해 이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약 39%로 높은 수준"이라며 "대기오염 총량제가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