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8%까지로 제한…2026년 적자 우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건강보험료율 상한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보험료 상한선을 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 정도가 되면 (건강)보험료율 상한이 8%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로 제한돼 있는데 이 상한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날 김 이사장에게 "상한선을 높이지 않으면 2026년부터 적자가 시작되는데, 적자 발생을 막으려면 상한은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보험료율 조항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 당시 보험조합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조합 간 보험료 차이를 좁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보험료 자체의 한도를 고령화에 대비해 맞추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료율 상한선 개정 노력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