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예술인 21.8% "창작활동 대가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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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연구원 조사 결과…77.2%는 표준계약서 몰라
대전지역 예술인의 20% 이상이 창작활동 대가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기 전 지역 예술인 5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8%가 창작활동 대가를 못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2.5%는 부당한 수익 배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 활동 때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46.3%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37.2%가 전혀 모르고, 40.0%는 잘 알지 못했다.
한국예술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불공정행위 신고 상담센터와 성폭력 피해 신고 상담센터도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예술인이 60.0%에 이르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10.7%에 달했다.
비전업 예술인 비중이 44.4%나 되고, 40.5%는 전업 예술인이라도 프리랜서(22.8%)나 비정규직(17.7%)이었다.
예술 활동을 토대로 안정적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 활동 증명을 등록한 예술인은 29.0%였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획득한 경우는 13.3%에 불과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41.3%, 건강보험 25.4%, 예술인복지재단 산재보험 10.3%, 직장 산재보험 27.2%, 고용보험 32.6%에 그쳤다.
조사를 맡았던 한상헌 연구위원은 "대전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수도권보다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예술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인 자립을 위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특히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증명 등록이 필수 선결 요건이며, 예술인 복지정책을 전담하는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일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기 전 지역 예술인 5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8%가 창작활동 대가를 못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2.5%는 부당한 수익 배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 활동 때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46.3%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37.2%가 전혀 모르고, 40.0%는 잘 알지 못했다.
한국예술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불공정행위 신고 상담센터와 성폭력 피해 신고 상담센터도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예술인이 60.0%에 이르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10.7%에 달했다.
비전업 예술인 비중이 44.4%나 되고, 40.5%는 전업 예술인이라도 프리랜서(22.8%)나 비정규직(17.7%)이었다.
예술 활동을 토대로 안정적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 활동 증명을 등록한 예술인은 29.0%였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획득한 경우는 13.3%에 불과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41.3%, 건강보험 25.4%, 예술인복지재단 산재보험 10.3%, 직장 산재보험 27.2%, 고용보험 32.6%에 그쳤다.
조사를 맡았던 한상헌 연구위원은 "대전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수도권보다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예술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인 자립을 위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특히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증명 등록이 필수 선결 요건이며, 예술인 복지정책을 전담하는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