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음대 B교수 사건'으로 불리는 교수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서울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 등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는 2019년 이후 관계부처에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한 사례가 없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의 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권 의원은 B교수 사건이 지난해 11월 접수돼 서울대가 올해 2월까지 재발방지책을 제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11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울대 인권센터가 B교수에게 정직 12개월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비위에 비해 가벼운 징계"라며 "서울대의 문제해결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B교수는 2018년∼2019년 10여차례에 걸쳐 대학원생 제자 A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지난해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는 동행한 A씨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다가 A씨가 받지 않자 호텔 방에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