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박원순 아들, 재판 증인 구인요건 안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 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출국한 박씨에게 법원이 구인장이 발부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는데 당시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박 전 시장의 49재 참석을 이유로 내세운 박씨의 증인 불출석을 "재판부의 두둔"이라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당연히 49재 이후에는 출석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영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다.
양 박사 등은 박 전 시장의 장례식 참석차 귀국한 박씨의 증인 소환을 요구하며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8월과 이달 공판에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으며, 출국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