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기각

부영주택이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부근에 호텔을 짓겠다며 제주도를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부영주택, 제주 주상절리대 앞 호텔 건설 소송 최종 패소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개 동(2·3·4·5동)에 대한 도의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부영은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 해안 29만3천897㎡에 총사업비 9천179억원을 투자해 총 객실 1천380실 규모의 호텔 4개 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도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m 떨어진 곳에 건축 고도가 35m(지하 4∼5층, 지상 8∼9층)의 호텔 4개 동을 짓겠다고 계획해 경관 사유화 논란을 샀다.

도는 부영주택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7년 12월 건축 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부영주택, 제주 주상절리대 앞 호텔 건설 소송 최종 패소
도는 앞서 같은 해 10월 건축물 높이 조정과 주상절리대 경관 보호를 들어 환경 보전방안과 환경 보전방안 조치 이행계획서에 대해 재보완을 요청했다.

부영주택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도를 상대로 환경 보전 방안 조치(이행) 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