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주식·배당금 664억원 찾아가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김씨는 약사로 일하던 30년 전 영업직원의 권유로 한 제약회사의 종이 주권을 받게 됐다.

그러나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자 실망감에 매년 오는 미수령 캠페인 통지문도 무시했다.

그러던 와중에 최근 바이오주가 급등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씨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방문했다.

김씨가 갖고 있던 종이 주권 및 배당주식의 시세 합계를 확인한 결과 약 1억원에 달했다.

30년 전에 받은 주식이 최근 이상 급등으로 유명해진 신풍제약이었던 것이다.

19일 예탁원은 투자자의 휴면 금융 재산을 찾아주는 '2020년도 휴면 증권투자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예탁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이다.

실기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주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과실은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 또는 무상주식을 말한다.

미수령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 주권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무상 등으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지난달 말 상장주식 기준으로 예탁원에서 보관 중인 실기주과실주식은 약 107만주(시가 12억원), 실기주과실대금은 약 375억원이다.

미수령주식은 260만주(시가 약 277억원)로 해당 주주는 1만3천28명에 달한다.

예탁원은 행정안전부·증권사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통해 안내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휴면 재산의 존재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지(http://www.ksd.or.kr)에서 '실기주과실조회 서비스'와 '주식찾기' 메뉴로 들어가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캠페인 기간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미수령주식을 찾아갈 수 있다.

실명확인은 영상통화를 한 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기존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를 확인한 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