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차에 감금·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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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특수 폭행, 감금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계를 끝내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해 감금,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 16분께 전북 군산시 한 체육관 앞으로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를 불러내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3시간여 동안 감금하고 "살려달라"며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