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탓에 기저질환 급격히 악화…유족급여 지급해야"
부산-서울 퇴근길 열차서 급사한 회사원…"업무상 재해"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열차에서 사망한 직장인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당시 49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월 한 제조사의 영업지원부장으로 승진해 영업실적을 관리해오다 부서 근무지가 부산·경남으로 옮겨지며 장거리 출퇴근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이후 A씨는 매 주말 가족이 있는 서울과 근무지인 부산을 오갔으며 이 기간 이동 거리는 매주 약 1천㎞에 달했다.

같은 해 6월 금요일 A씨는 여느 때처럼 부산에서 출발하는 수서행 SRT 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를 말한다.

재판부는 A씨가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근무지까지 이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근무지 이전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 생활로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6월 초 회사가 하반기 매출 목표액을 20억원 상향 조정했고 사망 당일에도 대표이사가 실적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는 등 업무 부담도 평소보다 커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근무지를 옮기기 전까지 기저질환도 잘 관리하고 있었다"며 "업무상 과로 누적으로 기저질환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가족력이나 흡연·음주 등 질환 악화의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해서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사망 당일 음주의 경우 업무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