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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슬라이드에 끼어 여아 사망' 관계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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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시설 대표 등…"주의태만 엄벌 필요하지만 합의 고려"
    '워터슬라이드에 끼어 여아 사망' 관계자들 집행유예
    워터슬라이드 안전 관리 부주의로 사망 사고가 난 물놀이시설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여), B(20·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58·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 오전 11시 50분께 전남 화순군의 한 물놀이시설에서 이용객 D(10)양이 워터슬라이드 중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C씨는 부부 사이로, A씨가 펜션을 겸한 물놀이시설의 대표를 맡았고 C씨는 안전관리 업무를 했다.

    이들 부부는 터널 형태의 슬라이드 상층 입구와 하층 출구에 각각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B씨는 상층을 담당하며 이용자가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이용자를 하강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B씨는 이용자들이 원통 규격보다 큰 튜브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지하지 않았고 연속 출발이 금지돼있었음에도 앞사람이 빠져나가기도 전에 피해자 D양을 출발시켰다.

    결국 D양과 일부 아이들이 회전구간에서 튜브 사이에 끼어버렸다.

    다른 이용객들이 사고를 목격하고 원통에 낀 이들을 구조하는 사이 중간에 있던 D양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원통에 차오른 물에 잠겼다.

    D양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1월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A씨와 C씨 부부는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며 안전요원들에게 슬라이드 사용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슬라이드 입구에 튜브 규격 및 연속출발금지 경고 문구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일어났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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