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어머니께 전달 좀" 수감자 부탁받고 돈 가로챈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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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4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지인 B씨를 면회하면서 "면회 온 사람 이외에는 계좌이체를 할 수가 없다.
어머니에게 대게를 사드려야 하니 돈을 대신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를 수락한 A씨는 245만원을 송금받았으나,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감 생활을 하며 절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가 어머니를 위해 피고인을 믿고 보낸 돈을 횡령한 점, 횡령죄로 인한 누범 기간 다시 범행한 점, 범행 후 140만원을 돌려준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현재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