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라디오 재난방송 의무 과도"…정부에 규제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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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방송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고 정하며 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협회는 재난의 성격, 시급성, 매체 성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정부가 요청하는 모든 재난방송을 방송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협회는 "특히 라디오는 TV와 달리 100% 청취형 매체인 라디오방송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막이나 화면 분할을 통해 본 프로그램에 큰 방해 없이 재난방송을 할 수 있는 TV와 달리, 라디오는 계획된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해야만 하기 때문에 청취자들의 청취권 보장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재난의 성격에 따라 차등화된 재난방송 송출 기준을 마련해 라디오 방송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