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변조 음성확인서 제출한 외국 선박은 국내 입항 금지" 입력2020.10.16 11:09 수정2020.10.16 11:0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어르신 600명 다녀가"…경로당 '스크린 골프장' 반응 터졌다 2 전남도 공무원 133명 무더기 송치…"배임·횡령, 대부분 6~7급" 3 아내 외도 의심 '손발 묶고' 채찍질…잔혹 남편 만행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