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이재명, 오늘 오전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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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파기환송심에서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현실 토론은 검찰의 말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대법 판결은 진흙탕 같은 토론의 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을 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다.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파기환송심에서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현실 토론은 검찰의 말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며 "대법 판결은 진흙탕 같은 토론의 장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을 끌어내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